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본명 박지민·27)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자신이 보유한 고급 아파트를 압류당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소속사는 잦은 해외 일정으로 연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이를 확인한 즉시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24일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국민건강공단 용산지사는 지난 1월 25일 지민의 나인원한남 아파트를 압류했다. 지민은 작년 5월, 이 아파트 89평형(전용면적 244.35㎡, 공급면적 293.93㎡)을 59억원에 대출 없이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에는 ‘압류’라는 표기가, 권리자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적혀 있다. 압류 등기는 세 달 만인 지난 22일, 지민이 건강보험료를 완납하면서 말소됐다. 압류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은 지민에게 네 번의 압류 등기를 발송한 ..